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25일

요지

근로계약 해지와 임금 관련 문서의 위․변조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 및 절차에 있어 정당한 징계이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임.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이에 따른 양정도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함.
① 근로자1, 3이 제출한 오퍼 레터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정당한 협조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 근로자2, 4는 오퍼 레터를 위․변조하였음을 인정함.
②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해지 및 임금과 관련한 문서의 위․변조 행위는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판단됨.
③ 인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대표이사가 인사위원으로 참여한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해고 사실을 이메일로 통보하였더라도 서면통지에 준할 정도임.
나.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아님.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