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25일
요지
술에 취한 인턴 직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등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보다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턴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행위를 한 점, ②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준강제추행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히 무거운 점, ③ 인턴 직원과 합의하고 인턴 직원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점, ④ 성희롱 행위의 빈도로 보아 우발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는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 왔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⑥ 근로자가 징계사유와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정에 있어서도 적정하다.
① 근로자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보다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턴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행위를 한 점, ②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준강제추행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히 무거운 점, ③ 인턴 직원과 합의하고 인턴 직원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점, ④ 성희롱 행위의 빈도로 보아 우발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는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 왔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⑥ 근로자가 징계사유와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정에 있어서도 적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