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25일
요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무 중 부상 사실을 알리고 다음날 진단서를 보내 사용자가 충분히 근로자의 부상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어떠한 경위도 설명 없이 결근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근무 중 부상 사실을 알리고 다음날 진단서를 보내 사용자가 충분히 근로자의 부상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어떠한 경위도 설명 없이 결근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