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25일
요지
임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며,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법인카드 등의 사적유용, 사업장 무단이탈, 복무질서 문란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① 사용자의 법인카드 및 하이패스카드를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하였음, ② 상급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장을 무단이탈한 사실이 인정됨, ③ 대표이사를 비난할 목적으로 대표이사의 징계위원회 회부를 건의하여 복무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인정됨.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① 임원으로서 일반 직원들에 비해 높은 직업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 등을 업무와 무관하게 장기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함, ②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반납지시 거부, 대표이사의 비난 등으로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 ③ 사업장을 무단이탈하고 재차 대표이사를 비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징계의 가중 사유가 존재함.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법인카드 등의 사적유용, 사업장 무단이탈, 복무질서 문란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① 사용자의 법인카드 및 하이패스카드를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하였음, ② 상급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장을 무단이탈한 사실이 인정됨, ③ 대표이사를 비난할 목적으로 대표이사의 징계위원회 회부를 건의하여 복무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인정됨.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① 임원으로서 일반 직원들에 비해 높은 직업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 등을 업무와 무관하게 장기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함, ②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반납지시 거부, 대표이사의 비난 등으로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 ③ 사업장을 무단이탈하고 재차 대표이사를 비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징계의 가중 사유가 존재함.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