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25일
요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할 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객관적‧합리적인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제시한 해고사유는 근로자의 음식 조리 실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근무태도의 문제점은 부차적인 참작사유에 불과하여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시용제도의 취지·목적, 근로자의 핵심 직무 및 사용자의 업종 등을 고려하면 위 해고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사유가 존재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비록 해고통지서에 부차적인 참작사유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전에 구두로 해고사유를 충분히 고지 받았고, 추후 해고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해고와 관련된 분쟁사항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면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절차는 적법하다.
가. 객관적‧합리적인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제시한 해고사유는 근로자의 음식 조리 실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근무태도의 문제점은 부차적인 참작사유에 불과하여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시용제도의 취지·목적, 근로자의 핵심 직무 및 사용자의 업종 등을 고려하면 위 해고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사유가 존재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비록 해고통지서에 부차적인 참작사유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전에 구두로 해고사유를 충분히 고지 받았고, 추후 해고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해고와 관련된 분쟁사항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면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