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25일

요지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3인으로 하였는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전원을 징계대상자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근로자로 구성하여 징계처분의 가부와 양정을 전적으로 결정하게 한 것은 인사위원회 구성상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