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26일
요지
이 사건 강등처분은 계약내용이 불리하게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 어디에도 징계의 종류에 ‘강등’이라는 징계는 없으며, 근로계약서에도 직위나 직책이 명시된 내용은 보이지 않아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강등처분이 있었는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강등처분은 단지 계약내용이 직책수당 삭감으로 불리하게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취업규칙 어디에도 징계의 종류에 ‘강등’이라는 징계는 없으며, 근로계약서에도 직위나 직책이 명시된 내용은 보이지 않아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강등처분이 있었는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강등처분은 단지 계약내용이 직책수당 삭감으로 불리하게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