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26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센터 운영을 맡기로 구두 계약을 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정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센터 운영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여 이윤 창출, 손실의 위험 등을 스스로 안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센터 운영 수익금을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 ③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다. ④ 신청인이 센터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기로 하고, 직원 채용 시 면접을 실시하는 등 직원 채용 및 센터 운영의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사전에 직원 채용, 임금 책정 등을 보고한 후 직원을 채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센터 운영을 맡기로 구두 계약을 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정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센터 운영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여 이윤 창출, 손실의 위험 등을 스스로 안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센터 운영 수익금을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 ③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다. ④ 신청인이 센터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기로 하고, 직원 채용 시 면접을 실시하는 등 직원 채용 및 센터 운영의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사전에 직원 채용, 임금 책정 등을 보고한 후 직원을 채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