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26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감봉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보수규정 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이 보수규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① 보수규정 세칙 개정 진행 과정에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내규심의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없었던 점, ② 당시 내규심의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창조기획실장이었던 근로자의 감독 책임을 감안하더라도, 사용자가 그간 잘못된 업무처리에 관여한 성과관리팀장, 기획예산팀장, 행정지원실장 등 직원 5명에 대해서는 경고나 주의로 징계를 하지 않고 근로자만을 징계한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감봉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근로자가 보수규정 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이 보수규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① 보수규정 세칙 개정 진행 과정에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내규심의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없었던 점, ② 당시 내규심의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창조기획실장이었던 근로자의 감독 책임을 감안하더라도, 사용자가 그간 잘못된 업무처리에 관여한 성과관리팀장, 기획예산팀장, 행정지원실장 등 직원 5명에 대해서는 경고나 주의로 징계를 하지 않고 근로자만을 징계한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감봉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