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26일
요지
근로자 10명(근로자1 내지 10)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 해임(근로자3)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나 나머지 정직 이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4 및 5의 구제신청은 2018. 1.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기각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3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해임처분은 부당하다.
① 근로자3과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근로자4는 공사 내 재심절차를 통해 정직 3개월로 감경되었다. 한편, 근로자3의 폭행정도가 근로자4와 비교하여 더 심각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3의 폭행수위가 과거 동일한 사안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다른 근로자의 폭행수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하였다.
다. 근로자1, 2 및 6 내지 10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①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공사의 취업규칙 등에 위반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수사기관에서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어 벌금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② 사용자는 CCTV 자료를 통해 근로자들 각각의 폭행 및 업무방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라.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징계처분의 주요 사유는 업무방해이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공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②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가. 근로자4 및 5의 구제신청은 2018. 1.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기각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3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해임처분은 부당하다.
① 근로자3과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근로자4는 공사 내 재심절차를 통해 정직 3개월로 감경되었다. 한편, 근로자3의 폭행정도가 근로자4와 비교하여 더 심각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3의 폭행수위가 과거 동일한 사안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다른 근로자의 폭행수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하였다.
다. 근로자1, 2 및 6 내지 10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①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공사의 취업규칙 등에 위반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수사기관에서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어 벌금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② 사용자는 CCTV 자료를 통해 근로자들 각각의 폭행 및 업무방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라.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징계처분의 주요 사유는 업무방해이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공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②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