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8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26일

요지

노동조합에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의결한 사례

의결요청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해산사유는 아래와 같이 법정요건을 충족한다.
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임원이 있는지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 부칙 제1조제2호에는 임원의 임기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임원의 임기는 2017. 12. 31.까지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유일한 임원으로 남아있는 초대 위원장 ‘공○○’의 임기는 의결요청일 2018. 2. 26. 이전인 2017. 12. 31.에 만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초대 위원장 ‘공○○’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연임되었다거나 이후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의결요청일인 2018. 2. 26. 이전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② 2017년 2월 이후 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