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8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27일

요지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견해 제시

단체협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언상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을 하지 않는다.

가. 2009년 임금협약 제3항의 유효기간2009년 임금협약 제3항(발전분야 장려금 지급률은 384%로 한다)의 유효기간은 2009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인 1년으로 한정한다.
나. 2013년 임금협약 제1항의 유효기간2013년 임금협약 제1항 기준연봉(매년 기준연봉 20,000원 추가 인상 부분)의 유효기간은 2017년도까지로 한정되고, 2018년도부터는 노사합의로 별도로 정해야 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