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8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27일
요지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견해 제시
단체협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언상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을 하지 않는다.
가. 2009년 임금협약 제3항의 유효기간2009년 임금협약 제3항(발전분야 장려금 지급률은 384%로 한다)의 유효기간은 2009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인 1년으로 한정한다.
나. 2013년 임금협약 제1항의 유효기간2013년 임금협약 제1항 기준연봉(매년 기준연봉 20,000원 추가 인상 부분)의 유효기간은 2017년도까지로 한정되고, 2018년도부터는 노사합의로 별도로 정해야 한다.
단체협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언상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을 하지 않는다.
가. 2009년 임금협약 제3항의 유효기간2009년 임금협약 제3항(발전분야 장려금 지급률은 384%로 한다)의 유효기간은 2009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인 1년으로 한정한다.
나. 2013년 임금협약 제1항의 유효기간2013년 임금협약 제1항 기준연봉(매년 기준연봉 20,000원 추가 인상 부분)의 유효기간은 2017년도까지로 한정되고, 2018년도부터는 노사합의로 별도로 정해야 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