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27일
요지
근로자의 정당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 없는 결근이라며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므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고,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아 징계양정 및 절차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징계이다.
①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신청하기 3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휴가계획을 통보하여 사용자가 결원을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② 매년 3일의 하계휴가 기간의 업무 공백은 근로자 간 대체근로로 보충하였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5일간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신청에 대해 3일로 일수를 조정하려고 한 것은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기보다는 3일을 초과하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사례를 만들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④ 동료 근로자들의 피로도 및 환자들의 불만 증가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므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고,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아 징계양정 및 절차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징계이다.
①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신청하기 3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휴가계획을 통보하여 사용자가 결원을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② 매년 3일의 하계휴가 기간의 업무 공백은 근로자 간 대체근로로 보충하였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5일간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신청에 대해 3일로 일수를 조정하려고 한 것은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기보다는 3일을 초과하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사례를 만들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④ 동료 근로자들의 피로도 및 환자들의 불만 증가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