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30일

요지

업무처리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감봉은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무담보 기술기업자금 취급기준’ 및 ‘창업기업 지원 특례취급기준’을 위반하여 업무처리를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다. 또한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고 ‘감봉 3개월’로 재징계 처분한 것이 그 형평성을 잃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