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30일

요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① 국고보조금이 약 10% 증가한 점, ② 해고 전에 인원감축 목표가 초과 달성되었던 점, ③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회피 노력 여부
① 계약직 직원 계약해지 및 희망퇴직 진행 이외에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② 구조조정 중임에도 신규인력을 다수 채용하였던 점을 고려해 볼 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여부
① 대상자 선정에 있어 근로자들의 사정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은 점, ② 연령과 승진탈락 횟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장기 근속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점, ③ 특별평가가 어떤 기준에 의해 마련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하여 객관성이 결여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여부
①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및 해고회피 방안 등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노동조합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사용자가 답변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