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30일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존재 및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인 2018. 3. 7. 조○○ 팀장으로부터 출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서 2018. 3. 12. 조○○ 팀장에게 “노동부는 취하했고, 못 올라가겠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
나)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에서 우편 등으로 발송한 심문회의 일정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2018. 4. 30.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