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8의결OOO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30일

요지

노동조합 측이 이미 동일한 안건으로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를 하였으므로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을 위한 소집권자 지명 요청의 의결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을 위한 소집권자 지명 요청의 의결을 요청한 후 당해 노동조합이 스스로 임시 대의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안건과 동일한 안건을 부의하여 대의원대회 소집 공고를 하였다면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을 위한 소집권자 지명 제도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구할 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