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30일
요지
자금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회계 관련 업무의 보고를 지연한 행위 등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는 ① 자금업무 담당자로서 일일자금계획실적을 4일에서 38일까지 지연 보고하고 연간 계획 및 실적을 두 차례나 지연 보고하였음, ② 자금 결제를 누락하여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상매출채권 만기일을 착오 입력하여 지연 결제한 사실이 있음, ③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2018년도 자금계획 등을 회계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자금업무 담당자로서 각종 업무보고를 지연․누락하고 부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상벌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자금업무 특성상 고도의 정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자금업무를 누락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사용자의 신용을 크게 훼손하였음, ② 문책성 업무변경과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금계획 등을 보고하지 않고 회계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직무수행능력과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았음, ③ 자금 결제를 누락하여 견책에 해당하는 시말서를 작성한 전력이 있어 징계의 가중 사유가 존재함.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가. 근로자는 ① 자금업무 담당자로서 일일자금계획실적을 4일에서 38일까지 지연 보고하고 연간 계획 및 실적을 두 차례나 지연 보고하였음, ② 자금 결제를 누락하여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상매출채권 만기일을 착오 입력하여 지연 결제한 사실이 있음, ③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2018년도 자금계획 등을 회계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자금업무 담당자로서 각종 업무보고를 지연․누락하고 부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상벌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자금업무 특성상 고도의 정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자금업무를 누락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사용자의 신용을 크게 훼손하였음, ② 문책성 업무변경과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금계획 등을 보고하지 않고 회계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직무수행능력과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았음, ③ 자금 결제를 누락하여 견책에 해당하는 시말서를 작성한 전력이 있어 징계의 가중 사유가 존재함.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