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30일

요지

근로자를 직장 내 폭언·폭행의 일방적 피해자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직장 내 폭언·폭행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정직(7일)을 행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주·야간 순환근무와 관련하여 동료 기사가 근로자에게 따지는 과정에서 직원 간 폭언·폭행 등 다툼이 발생하였고, 폭행 피의사건에 관하여 근로자가 기소유예 통지를 받는 등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배차시간 중 배차실 내에서 다툼이 20분 정도 지속되어 배차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 직원 간 폭언·폭행으로 경찰이 사업장에 출동하는 등 근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에서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③ 먼저 다툼을 유발한 동료기사와 동일하게 징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징계해고 사유에도 해당되는 직원 간 직원 간 폭언·폭행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는 정직 30일을 의결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정직 7일을 감경한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⑤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는 등 절차의 하자도 발견되지 않아 정직은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