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30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원직 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응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진정성 없는 원직 복귀를 명하여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원직 복귀 명령을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관계 종료는 취소 또는 철회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②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원직 복귀를 명하는 문서를 받은 날까지의 임금은 민사상 임금지급청구의 대상이라는 점, ③ 근로자의 차량 사고 이력을 볼 때 안전운전을 하겠다는 확약서의 작성이 사용자의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는 점, ④ 사용자가 구제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기 전에 원직 복귀 명령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을 대응하기 위해 원직 복귀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진정성 없는 원직 복귀를 명하여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원직 복귀 명령을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관계 종료는 취소 또는 철회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②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원직 복귀를 명하는 문서를 받은 날까지의 임금은 민사상 임금지급청구의 대상이라는 점, ③ 근로자의 차량 사고 이력을 볼 때 안전운전을 하겠다는 확약서의 작성이 사용자의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는 점, ④ 사용자가 구제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기 전에 원직 복귀 명령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을 대응하기 위해 원직 복귀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