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일

요지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2017. 12. 4.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을 기재하지 않았음, ② 근로계약서 작성에 참여한 근로자와 대표이사 및 이사 모두 수습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가 자신이 수습사원이라는 사실에 동의한 적이 없음, ④ 사용자가 수습기간이라고 주장하는 기간에도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나. ① 해고사유가 구체적․객관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사유들만 나열되어 있음, ②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가 ‘불량’으로 나온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해고절차도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