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일
요지
사용자의 3차례 출근명령에 불응하고 무단결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을 결여한 것이라 이에 불응하여 결근하였다고 하나, 진정성을 결여한 원직복직 명령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을뿐더러 총 3차례 원직복직 명령을 통보받았음에도 결근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양정이나 절차 또한 정당하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을 결여한 것이라 이에 불응하여 결근하였다고 하나, 진정성을 결여한 원직복직 명령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을뿐더러 총 3차례 원직복직 명령을 통보받았음에도 결근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양정이나 절차 또한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