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일

요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배송기사인 근로자가 무단반출하고 교통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삭제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 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배송기사인 근로자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무단반출 및 기록 삭제, 교통사고 상황실 미보고, 사고경위서 미작성 및 미보고의 행위는 배송원 근무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① 비위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함, ②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한 비위행위를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무단반출 및 기록 삭제로 회사에 발생한 피해가 없음, ③ 평소 블랙박스가 엄격하게 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④ 경미한 교통사고는 상황실에 보고되지 않은 사례가 있음, ⑤ 중요문서나 행낭을 분실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정직 또는 감봉 수준의 징계에 그쳤던 사례가 있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존재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