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일

요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1) 횡령(배임수재), 2) 사문서 위조 및 공갈협박, 3) 유언비어 유포, 4) 이력서 위조, 5) 업무태만 및 근무태도 불량 5가지를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그중 1)횡령(배임수재), 2) 공갈협박, 5) 근무태만 3가지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기업의 위계질서를 깨뜨리고 이 사건 사용자와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