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일
요지
근로계약기간을 정년까지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계약서라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당초와 같이 2년 계약직으로 알고 서명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은 정년까지’라고 명시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부정하는 근거로 부족하다. 따라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사용자가 이를 오인하여 계약기간을 전제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계약서라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당초와 같이 2년 계약직으로 알고 서명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은 정년까지’라고 명시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부정하는 근거로 부족하다. 따라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사용자가 이를 오인하여 계약기간을 전제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