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일

요지

배치전환 및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1) 근로자와 동료 근로자 간 언쟁과정에서 발생한 폭언 등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배치전환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배치전환처분이 정당한 이상 근로자의 배치전환 및 업무거부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가 상당기간 무단결근을 한 것 역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근로자가 정당한 배치전환과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무단결근을 지속한 것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