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일

요지

보직해임은 사용자 인사권 행사의 일환이며, 보직해임 및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감수해야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전협의 등으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가. 보직해임의 성격
보직해임 및 인사발령은 일련의 절차로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전환에 해당되고, 징계 또는 그 밖의 징벌로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나. 보직해임 및 인사발령의 정당성
보직해임 및 인사발령은 대자협의 사무처장 교체 요구 및 임시이사회 출범과 이사장 선출에 따른 조직을 혁신하고자 하는 추진방향에 맞춰 진행된 것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보직변경에 따른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감수해야할 범위이며, 근로자와 협의 등 절차 준수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