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일
요지
사용자1과 근로자들의 묵시적 근로관계가 인정되고 근로자들을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없이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사용자1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누구인지
근로자들은 도급업체인 사용자1과 묵시적 근로관계에 있고 사용자1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해 업무상 지휘·명령을 행한 사용자1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수급업체인 사용자2는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
다.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1이 근로자들에게 채용 제안서를 발송한 것은 해고자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았다.
라.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1은 사용자2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을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없이 해고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의 계약 종료는 사용자1의 부당해고이다.
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사용자1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누구인지
근로자들은 도급업체인 사용자1과 묵시적 근로관계에 있고 사용자1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해 업무상 지휘·명령을 행한 사용자1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수급업체인 사용자2는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
다.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1이 근로자들에게 채용 제안서를 발송한 것은 해고자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았다.
라.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1은 사용자2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을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없이 해고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의 계약 종료는 사용자1의 부당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