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근로자들은 고용 승계되어 계속 근무해 오고 있는 점, 용역계약기간 중 계약 갱신 비율이 약 95%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만큼 근로자에게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아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