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근로자들은 고용 승계되어 계속 근무해 오고 있는 점, 용역계약기간 중 계약 갱신 비율이 약 95%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만큼 근로자에게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아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근로자들은 고용 승계되어 계속 근무해 오고 있는 점, 용역계약기간 중 계약 갱신 비율이 약 95%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만큼 근로자에게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아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