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일
요지
근로자는 국내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 채용당시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를 사용자의 대표가 하였던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현지법인의 대표 뿐 아니라 사용자의 부사장 직책을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현지법인의 대표 업무 외에도 국내외를 오가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사용자가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국내 은행계좌로 보수를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근로관계 준거법으로 국내법이 적용됨이 타당하다.
또한,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에 이사로 등기되어 이사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있으나, 임원보수지급규정에 따른 임원보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등기를 전후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받는 등 그 처우에 변함이 없었던 점, 근로자는 이사 업무 외에도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해 온 점,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 해고사유를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 채용당시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를 사용자의 대표가 하였던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현지법인의 대표 뿐 아니라 사용자의 부사장 직책을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현지법인의 대표 업무 외에도 국내외를 오가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사용자가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국내 은행계좌로 보수를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근로관계 준거법으로 국내법이 적용됨이 타당하다.
또한,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에 이사로 등기되어 이사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있으나, 임원보수지급규정에 따른 임원보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등기를 전후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받는 등 그 처우에 변함이 없었던 점, 근로자는 이사 업무 외에도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해 온 점,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 해고사유를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