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본사근무를 명하는 전보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전보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복직명령의 취지는 종전 해고의 취소와 복직 후 근무의 구체적 준비를 위한 것으로 복직명령서에 근무지나 근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전보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복직명령의 취지는 종전 해고의 취소와 복직 후 근무의 구체적 준비를 위한 것으로 복직명령서에 근무지나 근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전보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