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일
요지
공공기관의 고객 정보를 열람하고 유출한 것을 이유로 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17명의 재해자 정보를 열람하고 이를 외부인에게 유출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특히 재해 근로자 중 6명의 경우 타 부서 및 타 지사에 접수되어 처리된 민원으로 근로자의 소관 업무가 아니었던 점, 사용자의 퇴직 직원에게도 재해자의 정보를 유출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유출된 정보가 적지 않은 점, 민원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절차 없이 공개하였던 점, 외부인에게 발신한 전화가 훨씬 많은 등 적극적으로 내부정보를 유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매년 시행해 왔고, 근로자도 매년 해당 교육을 수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개최하고, 근로자가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였던 점, 징계의 절차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의 절차에 하자가 없다.
근로자가 17명의 재해자 정보를 열람하고 이를 외부인에게 유출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특히 재해 근로자 중 6명의 경우 타 부서 및 타 지사에 접수되어 처리된 민원으로 근로자의 소관 업무가 아니었던 점, 사용자의 퇴직 직원에게도 재해자의 정보를 유출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유출된 정보가 적지 않은 점, 민원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절차 없이 공개하였던 점, 외부인에게 발신한 전화가 훨씬 많은 등 적극적으로 내부정보를 유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매년 시행해 왔고, 근로자도 매년 해당 교육을 수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개최하고, 근로자가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였던 점, 징계의 절차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의 절차에 하자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