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3일
요지
정당한 이유 없이 4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취하의사를 밝혔음, ② 노동위원회에서 사건 조사를 위해 4회의 출석 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함.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취하의사를 밝혔음, ② 노동위원회에서 사건 조사를 위해 4회의 출석 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