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3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와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기간이 수습기간과 동일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종료된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시 퇴직처리 할 수 있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기간 등을 직접 수기로 기재하였고,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들과 최초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정년이 지난 근로자와 형식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도 없고, 위·수탁 계약에 따라 인력운영을 하던 용역업체인 사용자가 위탁업체의 요구 등 상당히 재량적인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 등을 하고, 중간관리자가 하였다는 근로계약 갱신 가능성 발언이 사용자에게 재계약의무까지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