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3일

요지

사용자를 기망하여 현장의 인부를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에 대해 징계(파면)를 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인부를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장기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고, 근로자 또한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 존재에 대한 다툼이 없고, 인사규정에 정한 징계절차를 경유하여 징계절차 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고 근로자 또한 징계절차의 하자를 주장하지 않아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본 바, ① 공기업 종사자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성실성을 유지할 책임을 게을리 한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같은 회계부정행위는 인사규정상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감사기관에서 근로자의 비위에 대하여 “파면” 징계처분을 요구한 점, ④ 인사규정상 금품 관련 사건은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⑤ 동종 비위행위자에 대하여 책임의 경중과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 등에 따라 징계양정을 달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징계는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인사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