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3일
요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7. 7. 1.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기간을 2017. 12. 31.까지로 정하였고, 두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서 제1조에 “상기 계약기간 종료 시 계약기간 만료로 별도 통보 없이 자동 퇴직처리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60조제3호에는 “기간을 정하고 채용한 사원의 고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퇴직처리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등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더 나아가 근로계약서 제1조에 “상호 계약갱신 기대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동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한 당사자 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초심 판정일 현재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
근로자는 2017. 7. 1.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기간을 2017. 12. 31.까지로 정하였고, 두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서 제1조에 “상기 계약기간 종료 시 계약기간 만료로 별도 통보 없이 자동 퇴직처리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60조제3호에는 “기간을 정하고 채용한 사원의 고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퇴직처리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등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더 나아가 근로계약서 제1조에 “상호 계약갱신 기대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동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한 당사자 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초심 판정일 현재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