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3일

요지

합의서에 의결 정족수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 합의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어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기본합의서 6항은 “교섭위원 2/3의 출석에서 합의한 내용은 전체가 합의한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본항은 본항에 기재된 합의에 대하여 의결 정족수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2017. 12. 26. 합의가 실제 기본합의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기본합의서 6항을 근거로 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요청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것을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