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3일
요지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해태하고 동료직원들에게 언어폭력을 한 사실 등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상급자인 지점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해태하고 동료직원들에게 언어폭력을 한 사실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거래처와의 불화 및 교체요구 등 나머지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근로자가 ① 상급자인 지점장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한 점, ② 차장으로서 지점장을 보좌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지점장의 권위와 지시를 무시하는 비위행위를 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동료직원의 전산발주를 무단으로 삭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한 점, ④ 징계사유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직원들과의 팀워크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⑤ 과거 2차례의 징계를 받았으면서도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 등에서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해고사유가 명시된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며, 근로자도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다투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근로자가 상급자인 지점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해태하고 동료직원들에게 언어폭력을 한 사실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거래처와의 불화 및 교체요구 등 나머지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근로자가 ① 상급자인 지점장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한 점, ② 차장으로서 지점장을 보좌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지점장의 권위와 지시를 무시하는 비위행위를 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동료직원의 전산발주를 무단으로 삭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한 점, ④ 징계사유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직원들과의 팀워크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⑤ 과거 2차례의 징계를 받았으면서도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 등에서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해고사유가 명시된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며, 근로자도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다투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