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3일
요지
사업장 무단이탈, 상사의 직무명령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직무명령 위반, 근무지 이탈, 직장 내 질서위반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사업장의 (구)취업규칙 제37조의 징계기준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3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상사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상사의 면담지시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행위는 사업장의 위계질서 및 근무기강을 저해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 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절차에 대하여 이의가 없고,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아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직무명령 위반, 근무지 이탈, 직장 내 질서위반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사업장의 (구)취업규칙 제37조의 징계기준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3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상사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상사의 면담지시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행위는 사업장의 위계질서 및 근무기강을 저해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 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절차에 대하여 이의가 없고,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아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