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3일

요지

사업장 무단이탈, 상사의 직무명령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직무명령 위반, 근무지 이탈, 직장 내 질서위반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사업장의 (구)취업규칙 제37조의 징계기준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3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상사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상사의 면담지시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행위는 사업장의 위계질서 및 근무기강을 저해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 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절차에 대하여 이의가 없고,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아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