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4일

요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중입자치료센터의 시설관리직무가 용역으로 전환되고 급여가 30% 정도 삭감된다는 얘기를 듣고, 용역근로자로의 전환은 수용할 수가 없어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퇴직금 수령 및 실업급여 수급 등을 우려하여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용역으로의 전환 계획과 용역으로의 전환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설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기망행위나 강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