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4일

요지

사용자가 아닌 초심지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한 재심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

재심 구제신청 자체가 불가한 초심지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당사자 적격 불비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