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4일
요지
공공기관의 직원이 공금 유용한 것을 사유로 행한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예산항목에도 없는 위약금을 공사비용에 포함하여 처리한 것은 공금유용에 해당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복무규정 등에 규정된 ‘성실의 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투명한 회계관리’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② 근로자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행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은 공무원에 준하는 투명한 회계관리가 요구되는 공공기관의 특성과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조처로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③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와 일자를 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예산항목에도 없는 위약금을 공사비용에 포함하여 처리한 것은 공금유용에 해당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복무규정 등에 규정된 ‘성실의 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투명한 회계관리’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② 근로자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행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은 공무원에 준하는 투명한 회계관리가 요구되는 공공기관의 특성과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조처로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③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와 일자를 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