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이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1) 징계사유의 존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회의방해 및 상사에 대한 폭언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업무지시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업무지시 거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이를 이유로 중징계 처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에 처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절차상 하자는 드러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는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