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4일

요지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니고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둔 바가 없는 점, 오히려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2항에는 “본 계약 만료 전에 계약기간 연장 또는 재계약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기간만료로 자동 해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의 경비용역계약이 2017. 12. 31.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결된 점, 과거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사례가 여러 건 존재하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가 야간경비원인 근로자를 상대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또한, 근로자가 주장하는 노동조합 활동의 사례가 미미하고 달리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