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8일
요지
두 개의 사업장이 독자성‧독립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해고 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두 개의 사업장이 형식상 구분되어 있으나 각 회사가 독자성‧독립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근로자가 관리자와 근태불량에 대한 면담 직후 해고되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퇴직 근로자에게 보낸 점,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 이후 근로자에게 결근이유를 묻거나 출근 독려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지 못할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직서를 받거나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관리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두 개의 사업장이 형식상 구분되어 있으나 각 회사가 독자성‧독립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근로자가 관리자와 근태불량에 대한 면담 직후 해고되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퇴직 근로자에게 보낸 점,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 이후 근로자에게 결근이유를 묻거나 출근 독려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지 못할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직서를 받거나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관리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