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8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은 정당하고,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근로계약 종료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시간강사세칙 등 채용규정과 관행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사용자가 허위민원을 만들고 근로자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만 있을 뿐, 그에 대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