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8일
요지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으며 사용자의 업무복귀명령은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주장대로 총괄이사의 폭언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고로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 스스로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 휴업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자 사용자가 출근을 독려하는 업무복귀 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업무에 복귀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오로지 노동위원회의 판정만을 구하고 있는 점, ③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업무복귀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이를 다툴 구제이익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으며 사용자의 업무복귀명령은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주장대로 총괄이사의 폭언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고로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 스스로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 휴업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자 사용자가 출근을 독려하는 업무복귀 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업무에 복귀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오로지 노동위원회의 판정만을 구하고 있는 점, ③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업무복귀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이를 다툴 구제이익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