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8일

요지

징계와 전보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생활상 불이익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징계․전보발령 이후 근로자는 해고되었고 그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 다툼이 예정되어 있는 점, ② 해고는 구제신청 사건이 계류된 기간을 전후한 근로자의 결근을 사유로 삼고 있어 징계․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가 해고사유와도 직접적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징계와 전보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다.
나. ①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의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만으로 추가 조사 없이 징계를 한 점, ② 청원을 통해 부당한 대우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그 조사와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징계를 하였다는 점을 볼 때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①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전보발령을 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전보발령지가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고, 전보발령에 대해 사전 동의를 하였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에 해당된다는 점, ③ 전보발령된 이후 그 목적이 부당하다는 항의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근로자는 결근을 하였고, 또한 심문회의에 궐석하여 그 부당성에 대해 소명하지 못한 점에서 전보발령은 정당하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