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8일

요지

성희롱 방조 등의 이유로 인한 징계 후 복직하여 직원회의 시 직원들에게 보복성 협박 등의 발언을 한 사유로 인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성희롱 사건 피해자와 직원들(5명)의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으나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아라’, ‘너희들 뭐하나 걸리면 나도 법대로 하겠다’, ‘두고 보자’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성희롱 사건 피해자가 이러한 발언 등이 원인이 되어 사직을 한 점 등으로 보아 보복성 협박 등의 발언을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및 절차의 적법성 여부
성희롱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직원회의에서 보복성 협박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비위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정직처분을 한 것으로 양정은 과하지 않고 절차에 있어서도 소명기회 부여나 출석요구 및 징계의결 통지 등에 있어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