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9일

요지

근로자의 건강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